조회수 : 118

  • 제1장 총 칙
  • 제1조[명칭]
    본회는 가야고등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. 
  • 제2조[사무소]
    본회의 사무실은 부산광역시내에 둔다. 
  • 제3조[목적]
    본회는 회원의 자질을 개발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과 회원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. 
  • 제4조[사업]
  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 할 수 있다. 
    1.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 
    2. 장학사업 및 모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 
    3. 체육대회, 지역별·기별동문회후원사업 
    4.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사업 
    5. 기타 제3조의 목적을 위한 사업 
  • 제2장 회 원
  • 제5조[회원]
    다음 각 항의 자격으로 본회에 등록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한 자로 한다. 
    1. 정회원 : 모교를 입학 또는 졸업한 자 
    2. 특별회원 : 모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으나 모교나 동창회 발전에 공이 현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 
  • 제6조[권리 및 의무]
     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 
    1.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, 의결권과 본회의 모든 사업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. 
    2. 회원은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와 모든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.
  • 제3장 임 원
  • 제7조[구성]
  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 
    1. 회장 : 1명
    2. 명예회장 : 1명 
    3. 자문위원 : 약간 명 
    4. 고문 : 약간 명
    5. 수석 부회장 : 1명
    6. 감사 : 2명 
    7. 상임 부회장 : 약간 명의 상임 부회장을 임명한다.
    8. 임명직 부회장 : 약간 명의 임명직 부회장을 임명한다.
    9. 당연직 부회장 : 약간 명(동기회 회장 및 지역, 지구, 직능, 써클 동문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) 
    10. 임명직 이사 : 회장이 동창회 활동에 공이 많은 약간 명의 이사를 임명한다.
    11. 당연직 이사 : 약간 명(동기회, 지역·지구, 직능 동문회의 사무국장 및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.) 
    12. 사무국이사 : 약간 명 
  • 제8조[임무]
  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 
    1. 회장 :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 
    2. 명예회장 : 본 회 직전 회장으로 회장의 자문에 응하되, 본 회 운영에 적극  협조한다. 
    3. 자문위원 : 회장의 자문과 본 회의 운영에 협조한다. 
    4. 고문 : 회장의 자문과 본 회의 운영에 협조한다. 
    5. 수석 부회장 : 부회장을 대표하고 회장을 보좌한다. 
    6. 감사 :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. 
    7. 상임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사항을 담당한다. 
    8. 임명직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사항을 담당한다. 
    9. 당연직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사항을 담당한다.
    10. 임명직 이사 : 본 회 이사회의 회무 회계를 심의한다. 
    11. 당연직 이사 : 본 회 이사회의 회무 회계를 심의한다. 
    12. 사무국이사 : 본 회 회무 회계 사업 집행 등을 담당한다.
  • 제9조[사무국]

  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을 회장이 임명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.
    1. 사무총장 : 회장의 명에 의해 회무, 회계 전반을 관장하고 회의 진행을 한다.
    2. 사무국장 : 사무총장의 명에 의해 사무국 전반업무를 담당한다. 
    3. 총무실장 : 총무실, 재무실을 담당한다.
    4. 총무이사 : 사무총장의 명에 의해 회의록작성, 문서관리, 연락사무 등을 담당한다.
    5. 재무이사 : 사무총장의 명에 의해 전반적인 금전관리를 담당한다. 
    6. 기획홍보실장 : 기획실, 홍보실을 담당한다.
    7. 기획이사 : 각행사의 진행에 따른 기획을 담당한다. 
    8. 홍보이사 : 홈페이지 관리 및 사이버홍보 등을 담당한다. 
    9. 사업실장 : 조직실, 사업실을 담당한다.
    10. 조직이사 : 조직강화를 위해 기별.지역별 동문관리 및 경조사업을 담당한다. 
    11. 사업이사 : 각 행사에 대한 사업전반을 담당한다. 
    12. 의전실장 : 의전실, 편집실을 담당한다.
    13. 의전이사 : 행사시 회장의 의전을 담당한다. 
    14. 편집이사 : 동창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사업 등을 담당한다. 
    15. 장학실장 : 장학이사, 학교이사를 담당한다.
    16. 학교이사 : 동창회와 모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등을 담당한다. 
    17. 장학이사 : 장학사업을 담당한다. 
    ☞ 필요시 편재를 조정할 수 있다. (단서조항 추가)
  • 제10조[선임]
   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. 
    1. 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직접 선출한다. 
    2. 자문위원, 고문, 사무총장, 사무국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    (단, 수석 부회장 및 상임 부회장, 임명직 부회장, 임명직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다) 
  • 제11조[임기]
  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. 
    1. 당연직 이사직의 임기는 해당 동문회의 임기에 준한다. 
    2. 보선된 이사직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 
    3.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이 선정될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 
  • 제4장 회 의
  • 제12조[회의]
  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. 
    1. 총회: 전 회원이 참석한다.
      (단,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) 
    2. 이사회(정기 및 임시): 임원(이사직)이 참석한다.
      (단, 의결은 임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되며, 출석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) 
    3. 회장단 회의 : 역대회장(명예회장포함), 회장, 수석 부회장, 사무총장, 사무국이사로 하되 10명 이내로 구성된다. (단,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) 
  • 제13조[총회 및 이·취임식]
    매년 12월에 개최하되 이·취임식을 겸할 수 있다. 
  • 제14조[정기이사회]
    정기이사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연기할 수 있다. 
    1. 결산심의건 
    2. 정관 등 규칙 심의 건 
    3. 사업계획예산안 및 임명직 임원 선임의 건 
    4. 기타 안건 
  • 제15조[임시이사회]
   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 
    1.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 
    2. 임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 
  • 제16조[회장단회의]
     회장단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결한다. 
    1.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 
    2. 일반적인 업무를 심의할 때 
  • 제5장 기 관
  • 제17조[지역, 지구동문회]
    본회는 지역 및 지구에서 자체적으로 동문회를 결성하여 운영하되 다음 일반 사항을 준수 한다.
    (단, 회원이 5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.) 
    1. 회원명단 및 임원명단 제출사항 
    2. 특별 활동 사항 보고 및 공로자 표창 의뢰 
    3. 본회의 위임사항 준수 등 
    4. 기타 
  • 제18조[직능동문회]
    본회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회원간에 직능동문회를 자체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되 17조 일반사항을 준수한다.
    (단, 회원이 20명 이상일 때 한 한다.) 
  • 제19조[써클동문회]
    본회는 동문 상호간 유대강화와 개인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취미, 써클을 두고 운영하되 17조 일반사항을 준수한다. (단, 회원이 20명 이상일 때 한 한다.)
  • 제20조[동기회]
    각 기별 동기회 활동은 자체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되 17조 일반사항을 준수한다. (단, 회원이 20명 이상일 때 한 한다.) 
  • 제6장 재 정
  • 제21조[회계년도]
   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 
      
  • 제22조[관리]
    본회 기금 및 예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회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되 운영상 입·출금 보고는 사무총장이 수석 부회장과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회무·회계를 사무총장이 관리한다. 
  • 제 23 조 [수입]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입회비: 모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이 내는 회비 
    2. 연회비: 본회 정회원은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한다. (단,회계연도 기준) 
    3. 특별회비: 본 회 임원은 임기 동안(2년)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특별회비를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.
    ※ 다음 : 회장(2,000만원 이상). 수석 부회장(500만원 이상), 상임 부회장(100만원), 임명직 부회장(100만원),감사(30만원 이상), 당연직 부회장(30만원), 임명직 이사(20만원), 당연직 이사(20만원), 고문 
    ※ 사무국이사 : 사무국이사가 ※다음의 경우와 중복되었을 때는 특별회비를 납부한다.
    4. 사업에 따른 수익금 
    5. 기타 수입
  • 제24조[지출]
    본회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. 
    1. 회의 및 사무실 운영비, 상근자 급료 등 
    2. 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행사 지원금 
    3. 기타 회의에서 결정된 경비 
  • 제25조[경조비지급]
    경조비 지급은 제23조2항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에 한해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 
    1.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시와 부모 및 처부모 사망 시 "화환(조화) 1점". 
    2. 동문(본인) 및 부인,친부모 별세 조화1점 지급 및 전동문 조사 참석 독려.
      (단, 기별회장 추천 시에는 제23조 의무와는 예외 할 수 있다.) 
    3.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이 판단하여 화환(조화)등을 지급 할 수 있다. 
  • 제7장 장학사업
  • 제26조[장학기금]
  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한다. 
    1. 장학기금조성: 본회는 모교의 재학생 및 동문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한다. 
    2. 장학기구: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(가칭 가야장학회)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장학회장은 총동창회장이 된다. 
  • 제27조[표창]
   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 명의의 표창을 다음과 같이 할 수 있다. 
    1. 감사패: 외부 인사나 본회 임원 중 특히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 
    2. 장기근속패: 모교에 장기간 근속하면서 후배들의 향학에 남다른 공로가 있는 교사
    3. 공로패: 본회 임원중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 
    4. 표창패: 본회 회원중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 
  • 제28조[징계]
    본회는 본회 회원중 본회발전에 상당한 저해행위가 인정되는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. 
  • 제29조 자랑스러운 가야인 상
    1. 목적 : 자랑스러운 가야인 상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    2. 포상대상 : 포상대상자는 가야고총동창회 발전과 총동창회의 명예를 높이는데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동문으로 한다.

    3. 포상권자 : 포상은 총동창회장이 행한다. 

    4. 포상방법과 부상 : 자랑스러운 가야인 상은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    5. 포상절차 
   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이사 3인 이상의 연명추천으로 한다.
    ② 포상권자는 추천된 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려면 자랑스러운 가야인 상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.
    ③ 제 2항의 심의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    6. 자랑스러운 가야인 상 선정위원회
    ① 자랑스러운 가야인 수상자를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가야인상 선정위원회 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 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총동창회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동창회장이 위촉한다.
       1) 총동창회 명예회장
       2) 총동창회 역대 사무총장 중 1인
       3) 총동창회 사무총장
       4) 총동창회 이사 중 2인
   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  
    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년도 자랑스러운 가야인 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되며, 매년 정기이사회에서 위촉한다.
      
    7. 포상시기 : 자랑스러운 가야인 상은 가야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하며, 시상 인원은 0명 이내로 한다.

    8. 포상의 추서 :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.
  • 제9장 부 칙
  • 제1조
   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 
  • 제1조
   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 
  • 제2조
    본 회칙에 따른 시행세칙이나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. 
  • 제2조
    본 회칙에 따른 시행세칙이나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. 
  • 제3조
    본 회칙은 서기 199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 
  • 제3조
    본 회칙은 서기 199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 
  • 제4조
    본 회칙은 서기 1999년 9월 5일부터 일부개정.보완하여 시행한다. 
  • 제4조
    본 회칙은 서기 1999년 9월 5일부터 일부개정.보완하여 시행한다.
  • 제5조
    본 회칙은 서기 2001년 3월 1일부터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. 
  • 제5조
    본 회칙은 서기 2001년 3월 1일부터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. 
  • 제6조
    본 회칙은 서기 2001년 9월 1일부터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. 
  • 제6조
    본 회칙은 서기 2001년 9월 1일부터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. 
  • 제7조
    본 회칙은 2003년 7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 
  • 제7조
    본 회칙은 2003년 7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 
  • 제8조
    본 회칙은 2004년 7월 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 단, 18대 임원의 임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8조
    본 회칙은 2004년 7월 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 단, 18대 임원의 임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 
  • 제9조
    본 회칙은 2005년 1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 
  • 제10조
    본 회칙은 2008년 2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  • 제11조
    본 회칙은 2009년 2월 1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  • 제12조
    본 회칙은 2010년 2월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  • 제13조
    본 회칙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  • 제14조
    본 회칙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  • 제15조
    본 회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  • 제16조
    본 회칙은 2019년 3월 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화살표TOP